94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서는 정신교육을 받던 때였다.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시대의 훈련소에서는 정신교육을 하는데, 궤도를 걸어놓고서는 군의 계급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졸려죽을 뻔했다. 이병, 일병, 상병…. 으로 이어지는 계급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린시절 전쟁딱지 놀이만 해봤어도 다 아는 뻔한 계급이야기를 뭐 할 것이 있다고 한시간씩이나… 이야기하고, “상명하복”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한 후 질문을 하라기에 질문을 했다.
“신하사님은 하사인데, 왜 이병장과 김상병님은 신하사님에게 반말로 ‘신하사, 이것좀 해’라고 말합니까?”
그때 소대장의 그 당황함…
그땐 왜 소대장이 그렇게 당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군법에 의해서 그 이병장과 김상병을 하극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아니… 이병장과 김병장이 ‘신하사’라고 반말짓거리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소대장이 당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지금까지 소대장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현실을 말해버린거다.

이분은 조전혁 국회의원님이시다. 논산훈련소의 이병장같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래서 학력고사의 “정치경제”시험도 한문제 맞춰서 1점을 얻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1점을 주기위한 법이지, 굳이 지키라고 만든 법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르치되, 반드시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것을 알려주었다. MB소대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그 이하의 모든 볍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키라고 만든 법들인데, 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인 조전혁은 안지켜도 된다고 말합니까?”
라는 불편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타.
그때, 논산의 소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에~ 군대에는 너희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짬밥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에~ 대한민국 국회에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법이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아예 대답하지 않던가… -.-;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대감님이 종의 볼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행세하는 놈들이 종의 골수를 빨아먹는 거다. 이 드러운 놈아~







